공지사항

26년 10월 11월 12월 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

2026-09-01


          고지일자 : 2026년  10월  01일
【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 할증료】  
                 
 ‘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관한 고시’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에 따라    
 2026년 10월 01일 결제일부터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     
                 
 -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는 관계없이 예매일 기준 적용    
 - 기  간: 2026년  10월 1일 ~ 12월 31일          
 - 단  계 : 12단계(18.0%)​            
구 분 선수-볼음 선수-아차 선수-느리 볼음-아차-느리 선수-살곶이  
유류할증료 1,100 1,200 1,200 400 800  
                 
※ 단, 도서주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         
                 
승선표 구매 후 승선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 
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,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 
                 
【평일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 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  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중.고생 만2세  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 ~  
  중.고 단체   12세  
선 수 → 볼 음 7,900 7,250 6,650 4,800 1,500 1,050 600  
선 수 → 아 차 8,800 8,100 7,400 5,300 1,500 1,050 600  
선 수 → 느 리 8,800 8,100 7,400 5,300 1,500 1,050 600  
볼 음 → 선 수 7,300 6,650 6,050 4,200 1,500 1,050 600  
아 차 → 선 수 8,200 7,500 6,800 4,700 1,500 1,050 600  
느 리 → 선 수 8,200 7,500 6,800 4,700 1,500 1,050 600  
느리↔아차↔볼음 2,700 2,450 2,200 1,550 950 950 600  
선 수 → 살곶이 6,100 5,600 5,150 3,750 1,500 1,050   600  
살곶이 → 선 수 5,500 5,000 4,550 3,150 1,500 1,050 600  
                 
【주말,공휴일,하계특송기간】유류할증료 적용 편도 요금 (선수 출항 터미널 이용료 포함)  
구 분 일 반 인 천 시 민  
대 인 중.고등학생 65세 이상 만2세~12세 일 반 중.고생 만2세  
일반 단체 장애 경증 장애 중증 ~  
  중.고 단체   12세  
선 수 → 볼 음 8,500 7,800 7,100 5,100 1,500 1,050 600  
선 수 → 아 차 9,500 8,700 7,950 5,650 1,500 1,050 600  
선 수 → 느 리 9,500 8,700 7,950 5,650 1,500 1,050 600  
볼 음 → 선 수 7,900 7,200 6,500 4,500 1,500 1,050 600  
아 차 → 선 수 8,900 8,100 7,350 5,050 1,500 1,050 600  
느 리 → 선 수 8,900 8,100 7,350 5,050 1,500 1,050 600  
느리↔아차↔볼음 2,900 2,650 2,350 1,650 950 950 600  
선 수 → 살곶이 6,550 6,000 5,500 3,950 1,500 1,050   600  
살곶이 → 선 수 5,950 5,400 4,900 3,350 1,500 1,050 600